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당론 위배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재심을 신청한 금태섭 전 의원이 “활발한 토론과 비판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9일 오후 재심 출석 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저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소명을 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하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 논란이 될 수 있는 표결들에 대해서 의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것이라는 염려를 말했다”며 “윤리위원들에게 솔직히 내 심정을 말했고 윤리위원들도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 전 의원은 “당론 위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원에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당원은 올해 초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 표결 행위로 징계를 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며 민주당 당규에도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 전 의원도 징계 조치에 반발해 지난 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서를 냈다. 이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추후 다시 논의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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