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지난 6월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극우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홍 전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지난 6월 30일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극우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홍 전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 기념 특별강연에서 축사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극우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 사형을 집행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부터 23여년 동안 실제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세간에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인식돼왔다.

홍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수감 중인 인원은 60명(군사법원 사형확정자 4명 포함)이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사망자)는 211명이다.

존속살해·약취·유인 등 살인치사, 아동 청소년 등 강간 등 살인치사 죄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들은 사회적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 전 대표의 생각이다.

홍 전 대표는 “전체 사형 범죄 중 흉악범·반인륜 범죄를 우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여성·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9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같은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홍 전 대표의 이같은 법안발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다. 오심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사형된 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저러니 보수가 망하는 것”이라며 “극우 포퓰리즘에서 살 길을 찾는 것 같다. 나라를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오심으로 인한 재심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타이밍도 못 맞춘다”며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되살려낼 방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강민국·박대수·박성민·배현진·서일준·윤영석·윤한홍·하영제·홍석준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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