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위반 판단을 쉽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법상 금지 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위반 판단을 쉽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대리점 분야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한 ‘밀어내기’ 등의 행위가 앞으로는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은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리점법 위반 여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대리점법과 행위 유형 및 위법성 판단 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상품을 구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구입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미달된 할당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밀어내기’도 마찬가지다.

판촉비 전가에도 제동이 걸린다. 판매 촉진 행사 계획을 대리점과 협의 없이 기획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대리점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법 위반 사항에 포함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매장 판촉 사원의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행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점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에도 제동이 걸린다. 인사 개입은 물론, 인테리어 시공업체 지정과 보안 경비 업체 선정 등 대리점의 정상적인 운영과 무관한 지시도 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제정으로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이 확보되는 한편, 공급업자들이 스스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개선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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