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와 법사위 개혁 방안 등이 담긴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시 국회와 법사위 개혁 방안 등이 담긴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 관련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한 후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취임한 이후 줄곧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켜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적인 국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논의해왔다.
 
민주당이 마련한 ‘일하는 국회법’에는 상시 국회와 법사위 개혁 방안,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서 1∼7월 매월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회의를 매월 2회 개최하도록 했다. 또 상임위‧법안소위는 월 4회 개최하고 국정감사는 9월 정기국회 이전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 개혁 방안으로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를 설치하고 관행적으로 만장일치제로 운영해 온 법안소위에 다수결 처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대안 기구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 예정”이라며 “검토 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둘 것인지 입법조사처에 둘 것인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은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출결 공개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페널티”라고 부연했다.

또 ‘일하는 국회법’에는 윤리사법위의 상설화와 예결위 내에 ‘행정국방, 경제, 사회, 복지안전’ 4개 소위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 구성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하고, 각 원내 교섭단체가 의석수에 따라 차례대로 선호 상임위원장을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