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의 발의된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뉴시스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의 발의된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로써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될 전망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전월세 거래에 대해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 거래와 달리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없다. 특히 이번 발의한 법령에는 신고 의무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 부여해 실효성 있는 거래신고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번 개정이 모든 지역과 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시행 지역과 임대료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 거래를 기준으로 신고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대차 3법에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할 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비롯해 이번 발의한 전월세신고제 등이 포함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가 부재했다”며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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