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국내에 첫 매장을 오픈한 이케아는 가구 뿐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도 판매한다. /뉴시스
2014년 12월 국내에 첫 매장을 오픈한 이케아는 가구 뿐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과 식품도 판매한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함께 재차 추진되며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규제를 피해왔던 이케아가 이번엔 규제의 그물망에 걸려들지 주목된다.

◇ 식품도 파는 이케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선 ‘제외’

2014년 12월 광명 1호점을 오픈하며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케아는 준비단계에서부터 적잖은 반발과 논란을 마주해야 했다. 당시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골목상권 보호’ 문제와 맞물려 중소·영세 가구업계 및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케아를 향한 싸늘한 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규모 유통업계는 자신들과 달리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이케아를 향해 형평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의무휴업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데, 사실상 대형마트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케아는 마음껏 영업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한지 어느덧 5년이 훌쩍 지났다. 그 사이 이케아는 가파른 성장세 속에 매장을 4개까지 늘렸고, 온라인 판매를 본격화했으며, 도심형 매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묵은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뿐 아니라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이케아가 5년 넘게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다.

이케아는 기본적으로 가구전문점이다. 현행법상 가구전문점은 의무휴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케아의 규모가 대형마트 이상으로 상당한데다 오롯이 가구만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케아는 다양한 가구제품 뿐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과 심지어 식품까지 판매한다.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것과 겹치는 품목이 상당하다.

또한 이케아 1·2호 매장인 광명점과 고양점은 모두 롯데아울렛과 맞닿아 연결돼있고, 3·4호점인 기흥점과 동부산점 역시 롯데아울렛과 인접해있다. 어느 이케아를 방문하든 이케아 이상의 쇼핑이 가능한 셈이다.

뿐만 아니다.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됐다. 대형마트는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은 대부분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이케아는 이번에도 미꾸라지처럼 규제를 피했다. 이에 한국가구산업협회는 “정부의 행정착오”라며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규제 강화 재추진

2014년 12월 이케아 첫 매장 오픈 당시 많은 인파가 몰려든 모습. /뉴시스
2014년 12월 이케아 첫 매장 오픈 당시 많은 인파가 몰려든 모습. /뉴시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의무휴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으나,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더 강력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인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전문점과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포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롯데마트 뿐 아니라, 스타필드·롯데몰 등도 의무휴업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사각지대에서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곳들도 비로소 규제 아래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이케아는 그 대표주자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유통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떨떠름하다. 개정안이 통과돼야 이케아와 규제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는데, 동시에 자신들 또한 더 큰 규제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이케아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이 경우 대형쇼핑몰까지 의무휴업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계기업으로 인해 규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케아의 경우 가구만 판매하도록 하거나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 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케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나 정책과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이케아는 한정된 자원으로 고객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홈퍼니싱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이케아는 비전과 가치 지키며 국가별 규정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영업방침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