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어긴 KT&G에 증권발행제한(2개월)과 감사인지정(1년) 등 경미한 조치를 내렸다.

앞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KT&G의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자 2017년 11월 감리에 들어갔다. KT&G가 트리삭티에 지배력이 없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회계처리 기준을 어겼다는 게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한 것일뿐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KT&G는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에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반점 발생)와 관련해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장기종업원급여부채 미계상 △피투자기업의 에스크로 미수금 과대 계상 △무형자산 손상차손 지연 인식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도 지적사항이다.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KT&G는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통보 등의 강도 높은 조치에서 빗겨나게 됐다. KT&G는 회계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고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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