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 자유경쟁이 이뤄진다. 자본을 많이 보유한 자는 물적 재산 등을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본이 부족한 자는 이에 비해 덜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구조다.

부동산이 재산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자본을 많이 보유한 자는 아파트와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실거주의 목적이 아님에도 말이다.

이 같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정부가 세제 강화라는 카드를 뽑으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이달 7.10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집값을 잡기 위한 복안이다.

집값 안정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다주택자는 물론,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인상한 것을 두고,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슬로건 하에 청와대 국민청원과 포털 사이트 내 ‘실검 챌린지’까지 등장했고, 이어 ‘못살겠다 세금폭탄’이라는 실검 챌린지도 등장한 상황이다.

특히 다주택자를 제외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안도 거론되는 까닭에 1주택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인상률을 예로 들며 실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인상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1.6% 수준인 만큼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제 인상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집을 보유한 것이 죄가 되느냐’ ‘강남에 사는 것이 죄가 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들과 여야 국회의원 중 다수가 다주택을 보유 중이지만, 처분은 더딘 가운데, 일반 다주택 보유 국민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인상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은 더 이상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집값 안정과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정부의 긍정적 취지를 부정하는 자는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부동산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듯, 집을 가진 것도 죄는 아니지 않을까. 조세저항 반발에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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