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애플케이션을 설치하는 이른바 ‘앱 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시사위크= 이미정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애플케이션을 설치하는 이른바 ‘앱 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앱 피싱’ 사기가 최근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우선 사기범 조직은 은행 등을 사칭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자를 발송한 뒤, 문의 전화를 유도한다. 이후 전화를 건 소비자의 카카오톡으로 아이피(IP)를 보내 클릭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을 요구한다.

수신자가 IP를 누르면 휴대전화를 장악하는 앱이 자동으로 설치된다.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통화가 사기범에게로 연결된다.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은 기존 대출 상환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해 돈을 챙긴다. 또 피해자가 보낸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악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IP 주소를 클릭했다면 설치된 앱을 삭제하고 초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 금융회사,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등에 신고해야 한다. 금전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청에 신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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