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애용되고 있는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애용되고 있는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애용되고 있는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해외 물품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8명(11.6%)이 소비자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이나 오배송, 분실 등 ‘배송 관련’(33명‧56.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의 하자 및 불량’(25명‧3.1%) 피해 사례가 많았다.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들은 연 평균 7회 가량 직구를 이용했다. 직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저렴한 가격’(408명‧81.6%) 때문이었다. 또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의 구매’(342명‧68.4%)도 주요 이유였다.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평균 29.8%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또 물품구매 외에 숙박 시설, 항공권 구매 등과 같은 서비스거래에 관해서도 동일한 조사를 진행했다. 해외 서비스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 468명 중 75명(16.0%)이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 381명 중에서는 38명(10.0%)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숙박 시설의 경우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29명‧38.7%) △환불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 거부(28명‧37.3%) 등이 많았다. 항공권 구매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21명‧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16명‧42.1%) 순으로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의 자료를 갖추어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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