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숙현법’과 관련 “순간 이슈가 될 때는 정부 측에서 여러 기관을 설립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 관심도가 떨어지면 유야무야 된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뉴시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숙현법’과 관련 “순간 이슈가 될 때는 정부 측에서 여러 기관을 설립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 관심도가 떨어지면 유야무야 된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6일 ‘최숙현법’과 관련 “순간 이슈가 될 때는 정부 측에서 여러 기관을 설립하는데 일정기간이 지나 관심도가 떨어지면 유야무야 된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숙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향후 법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육계 폭력 예방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숙현법'은 지난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최 선수는 팀 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체육인 출신 이 의원은 최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을 세상에 공론화하고 최숙현법을 대표발의해 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7월 3일 처음 최 선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8월 4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한달로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다”며 “현실적으로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국정감사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첫 원내로 진입한 이 의원은 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계기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남북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경험한 일화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남북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데 몇 명 선수들은 양보했다”며 “그 친구들이 헌신적 노력을 했는데 올림픽이 끝났을 때 정부는 더 체육을 지원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기장을 폐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고, 어떤 결정권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본격 의정활동을 시작한 데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의원이 되니까 이런 사각지대에서 약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 (의원이 되기를) 굉장히 잘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힘든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갈 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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