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이 내부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착수했다는 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기다린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했다. 사진은 전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당이 내부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착수했다는 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기다린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편으로는 만약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공수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됐다. 다만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은 난항이 불가피하다.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중 위원 2명이 통합당 몫인데,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만 처장 추천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야당의 비토권을 억제하기 위해 공수처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일각의 공수처법 개정설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공수처법은 7월 15일 효력이 발생했는데 아직 한달도 안 지난 시점이다. 항상 민주당 속도에 야당이 다 따라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상태에서 자꾸만 법 개정으로 가자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진행에 대해 계속 야당 발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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