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뒤 언론인과 일반인을 고소하는 등 반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7일에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자신의 딸 집을 찾아왔던 기자의 얼굴이 담긴 동영상을 올리고 언론 취재방식에 거센 비판을 가했다.

조 전 장관은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취재 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라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가.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또 일부 언론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저나 가족의 외출시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며 “취재 대상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발언과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 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 정신’의 표출인가”라며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라고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언론사 대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 등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수언론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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