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치권이 ′국회의원 다선제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다선(多選)제한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그간 해묵은 과제로 여겨진 국회의원 다선 금지가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건영‧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4선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국회의원 신뢰 회복법’이다. 그간 국회의원의 연임을 두고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회 차원에서 자정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요청을 보낸 제안서에는 이러한 취지가 잘 드러나 있다. 윤 의원은 “우리 스스로 약속했던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관례와 관습을 넘어 보다 과감한 결단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 심사 및 정보 접근, 발언력, 영향력 등 권한이 적지 않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임제한을 만지작거린 것은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러한 기류가 흘러나왔다.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는 새로운 10대 정책에 ‘지역구 3선 초과 연임금지’ 내용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의 다선제한은 정치권에서 숙원처럼 여겨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이용주 전 민주평화당(민생당 전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안 취지에 “한국 정치의 특성상 신인이 지역구 경선에서 기존 정치인을 꺾고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선거 때마다 정치 신인들이 기성 정치인을 향해 정치 구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임 제한에 대한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였다. /뉴시스

◇ 넘어야 할 난관 산적

이번 계기로 정치권은 ‘다선제한’의 불씨를 지피는 분위기지만, 제대로 불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일각에선 다선 의원들의 전문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와, 다선 의원은 이미 여러차례 국민의 검증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앞서 이용주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교체는 인위적인 수단이 아닌 정당의 자율적 판단과 국민의 투표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윤 의원이 거론한 지자체장 연임 제한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지점이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은 하나의 행정관청에 권한을 일임하는 ‘독임제(獨任制)’ 형태라는 점에서 그 권한이 막강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인사권 등 많은 권한’과 ‘사조직‧파벌 문제, 부패 및 낭비적 행정 우려가 있지만, 견제수단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장 임기제한을 합헌으로 판결했다. 앞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이러한 논리를 반영해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회의체의 구성원이므로 지자체장과 동일하게 연임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치권 내에서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여야의 의견차는 물론, 당내에서도 선수(選數)에 따른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당 특위가 연임 제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6일)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의원이 관심 있게 논의한 거라 생각한다”며 “정강‧정책 안에 의원 임기 제한 이런 건 들어갈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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