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6일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미래통합당이 “입법 독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뉴시스
지난해 4월 26일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당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최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미래통합당이 “입법 독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민주당이 쟁점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과 극심한 물리적 충돌을 겪은 바 있다.

현재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진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15일로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75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향후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절대의석을 무기로 중요 법안들을 충분한 검토와 논의도 없이 ‘입법 폭주’했던 민주당이 앞으로도 더 빨리 과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원하는 대로 거대의석을 얻었으니, 이제 의석수로 밀어붙여 또다시 선거법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만져보겠다는 의도이고, 법을 바꾸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슨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한다든지 국회에서 폭주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내놨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입법 폭주를 하자고 들면 구태여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다”며 “지금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패스트트랙이니 뭐니 이런 절차가 필요없이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와 제도를 확립하자고 하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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