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 발의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 대자보 100장을 붙였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일명 ‘비동의 강간죄’ 법으로 불리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류 의원은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이며 몸풀기를 마쳤다.

류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동의 강간죄 발의 준비를 마쳤다”며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 및 보좌관들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류 의원이 발의 예정인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안은 지난 2018년 미투 운동 직후에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처벌 범위와 악용 우려 등 논란이 이어지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앞서 정의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18년 △명백한 거부 의사 표시에 반한 경우 △좁은 의미의 폭행‧협박의 경우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협박의 경우 등을 분류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를 시작하며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 법안을 공언했다.

류 의원은 대자보를 통해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침해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권’이며 ‘행복추구권’”이라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며 “실제 위계와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오는 12일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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