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금융투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소비자보호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한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최근 금융환경이 복잡하고 다변화 되면서 직원과 고객 모두 다양한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반 업무 및 상품판매과정 등을 점검 개선해 소비자 친화적 상품제조 및 판매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영업, 소비자보호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력을 가진 소비자보호부 소속직원 4명으로 구성돼 추후 인원을 확충 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반기마다 전 영업점(88개 점포) 대상으로 상품판매과정 점검과 완전판매프로세스 및 사고예방 교육을 수행한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전사적인 소비자 보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 공유 및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초에는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고객 대상 ’사전 해피콜(상품운용 전 청약철회 서비스 가능)‘을 시행했다.  

신한금융투자 이호재 소비자보호부장은 “다양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보호 문화 확립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신한금융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