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식약처 메디톡신 제재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사진)을 조사한 결과, 해외 수출품에 한해 품질이 기준에 부합한 사실을 적발, 전량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대전고법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메디톡신이 다시 국내외 공급이 가능해졌다. /메디톡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내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시장의 강자 메디톡스가 기사회생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 측의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메디톡스 전 제품을 국내외에서 계속 팔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메디톡스)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해 피신청인(대전식약청장)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8월 14일까지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는 재판부의 앞선 결정과 같은 취지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메디톡신과 관련해 유해성이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는데 품목허가 취소라는 처분은 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 메디톡스, 숨막혔던 4개월… 메디톡신 판매 재개 나설 것

메디톡스는 지난 4개월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7일,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 등 3개 제제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6월 18일, 식약처는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메디톡스가 2012∼2015년 메디톡신 3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서류를 허위 기재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발표 당일, 메디톡스는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식약처의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메디톡신 제품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한 제품이며, 이후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배포한 자료에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기술돼 있을 뿐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한 제품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전무했다.

메디톡스 오송3공장. / 메디톡스
메디톡스 오송3공장. /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6월 18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7월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하고 대전고법 측에 항고를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항고에 대해 대전고법은 7월 14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내린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8월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전고법의 결정으로 메디톡신은 다시 판매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메디톡스 측은 시장에 메디톡신 제제 공급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회사 측은 7월 14일 이후 메디톡신 제제 판매가 가능했음에도 자발적으로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대전고법의 집행정지 명령이 잠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 공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2006년 최초로 보톡스 국산화를 이뤄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제는 많은 의료인과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으며 점유율을 높여 왔고, 지난해에는 국내 보톡스 시장 전체에서 약 35%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신은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돼 온 국산 보톡스 제제로, 이는 효능 및 안전성 등이 증명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국내 시장에 공급을 시작할 것이며, 이노톡스와 코어톡스 등 제품과 함께 보톡스 시장 입지를 더 넓혀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보톡스 균주 출처를 두고 국내외에서 공방을 벌여오던 중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서 승리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대외의 긍정적인 소식에 증권업계 역시 메디톡스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는 등 악재 해소에 대한 기업 가치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전식약청 측은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이번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소송도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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