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운전자들, SUV로 착각… 고속화도로 1차로 주행 적발 시 과태료 대상

/ 픽사베이
픽업트럭은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이 불가하다.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한국지엠이 선보인 쉐보레 콜로라도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수입차업계에서는 픽업트럭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각종 여가활동에 알맞은 장점과 저렴한 세금 등으로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픽업트럭=화물차’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픽업트럭을 상용 트럭(화물차)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비슷한 용도의 레저용 차량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으로 인해 픽업트럭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 고속화도로 등에서 지정차로 위반에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도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종별로 지정된 차로만 운행하도록 한 규정이다.

고속도로 기준, 편도 2차로 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다. 대표적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제1·2중부고속도로·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있다. 2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지속적인 주행도 단속 대상이다.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는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한 후 2차로 이하 차로부터 차로를 좌측과 우측으로 나눈다. 3차로의 경우 2차로가 좌측, 3차로가 우측이며, 4차로 고속도로는 2차로가 좌측, 3·4차로가 우측차로다.

여기서 좌측차로(2차로)는 세단·SUV 등 승용차 또는 승합차(카니발·스타렉스 등) 주행차로이며, 우측차로(3~4차로)는 대형 승합·화물·특수차 주행차로다.

픽업트럭은 차량 번호판이 화물로 발급돼 차량등록증에 ‘화물’로 표기돼 있다. 때문에 픽업트럭은 3차로 이상의 넓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3차로 이하 하위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추월 시에는 2차로를 사용해야하며, 1차로로 주행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지프가 올해 하반기 내 픽업트럭 모델 올 뉴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트림을 한국 시장에 들여온다. / FCA코리아
지프가 올해 하반기 내 국내에 들여올 픽업트럭 모델 올 뉴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트림도 차종이 화물로 분류돼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은 불가하다. / FCA코리아

지정차로를 위반한 승용차·승합차와 픽업트럭·4톤 이하 화물차량 등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 카메라나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의 캠코더 단속에 적발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픽업트럭은 화물로 등록돼 저렴한 세금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국내 판매되는 픽업트럭은 대부분 화물적재량이 1,000kg 이하로 설계돼 개인이 구매한 비영업용 픽업트럭의 연간 세금은 2만8,500원이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픽업트럭은 대표적으로 쉐보레 콜로라도와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칸 포함)가 있다. 또한 포드에서는 레인저를, 지프에서는 글래디에이터를 국내에 공식적으로 들여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투입될 경우 픽업트럭 시장은 부쩍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픽업트럭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이 늘어나는 만큼 픽업트럭을 선택한 운전자들은 픽업트럭과 관련한 교통법규를 다시 한 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픽업트럭이 화물차량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주행 성능은 일반 승용차 이상의 힘과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위차로만을 주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뒤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픽업트럭에 대한 규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