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거센 반발에 나섰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거센 반발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거센 반발에 나섰다.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은 수사였다며, 검찰의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전·현식 핵심 고위임원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불법로비, 주가조작 등 각종 부정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한 이것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해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됐으며, 이재용 부회장은 주요 경과를 보고받고 승인한 최종책임자이자 수혜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이 같은 기소 결정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과 뒷말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은 수사였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으며,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며 강도 높게 비판 및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기각으로 결정 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물론, 앞서 나온 여러 건의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삼성물산 합병이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는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 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스스로 뒤집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돼왔다. 외부전문가들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 등을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한다.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의 큰 표차이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 했음에도 검찰은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 8건을 모두 존중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했했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추가했다며 이는 심각한 피의자 방어권 침해이자 수사심의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도 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한 이 같은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물음표는 애초에 기소를 목표로 한 수사였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사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며 “이러한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며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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