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신규 등록대수’ 7,252대, 전월 대비 90%↑… 벤츠와 1,000대 이상 차이
“딜러사, 월간 목표 대수 맞추기 위해 월말에는 선등록 진행” 주장도
차량 인수 전에 대금 지불 및 번호 등록… 선등록 피해사례도 적지 않아

/ BMW 그룹 코리아
BMW가 2년 8개월 만에 국내 수입차 업계 월간 신규 등록대수 1위를 탈환했으나,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BMW 고성능 SUV 뉴 X5 M(흰색) 및 뉴 X6 M / BMW 그룹 코리아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BMW가 지난 8월, 약 3년 만에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치고 국내 수입자동차 시장 월별 신규 등록대수(판매대수) 기준 1위 자리를 탈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BMW가 편법을 이용했다고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배포한 8월 수입 승용차 등록자료에 따르면 BMW는 국내에서 총 7,252대를 신규 등록해 수입차 업계 왕좌에 올랐다. 2위로 한 계단 내려간 메르세데스-벤츠(6,030대)와는 1,000대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월(7월) 신규 등록대수(3,816대)와 비교하면 약 두 배(90.04%) 정도 늘어난 수치다.

BMW가 신규 등록대수 1위를 기록했던 때는 2017년 12월로, 이후 약 2년 8개월만에 다시 1위를 탈환한 것이다.

BMW의 급등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공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다가 8월말 물량수급 문제가 해소되면서 5시리즈와 X시리즈 등 인기차종의 대기물량이 풀린 결과로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BMW가 일명 ‘선등록’을 통해 지난 8월 신차 등록대수를 늘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등록이란 차량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소비자는 차량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번호판만 미리 발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소비자는 딜러사 영업사원을 통해 차량 계약금만 지불하고 차량이 전시장에 도착한 후 차량 검수를 진행하고 번호판을 등록한다.

BMW 딜러사에 재직하는 현직 BMW 영업사원들에 따르면 실제로 차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선등록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딜러사 영업사원은 평택항을 통해 들여온 차량의 상태를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 하에 선등록 절차를 밟는다.

일부 BMW 영업사원들은 지난 8월 고객과 계약한 건의 절반 정도를 선등록으로 진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등록을 진행하는 이유는 그 달의 판매실적(신규 등록대수)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난 8월말 선등록을 진행한 차량은 다음주쯤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BMW 딜러사에 재직 중인 영업사원 A씨는 “선등록을 하는 이유는 각 딜러사에서 대리점마다 또는 영업사원마다 매달 목표 판매대수를 정해두는데, 이를 맞추기 위함이며 예전부터 해오고 있었다”며 “간혹 월말에 월간 판매 목표대수가 1∼2대 정도 부족한 경우 윗선에서는 고객에게 선등록을 제안해보고 선등록을 끝까지 거부하면 동일차량(차종·트림·옵션 동일)을 빨리 받길 원하는 다른 고객에게 차량을 돌리라고 지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즉,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는 고객이 선등록을 하지 않으면 월간 실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차량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다른 고객에게 선등록을 제안하고, 해당 소비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차량을 먼저 배정받게 된다. 이 경우 선등록을 하지 않은 고객은 차량을 예정일보다 늦게 인도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 BMW 그룹 코리아
BMW 차량을 선등록으로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BMW 뉴 X3 M(흰색) 및 뉴 X4 M / BMW 그룹 코리아

뿐만 아니라 선등록을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일 네이버의 BMW 카페 한 곳에는 ‘BMW 선등록 제발 절대로 하지마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시트 박음질 부분에 초록색 곰팡이가 핀 사진과 곳곳에 찍힘이 있는 사진이 함께 첨부됐다. 게시물 작성자는 “딜러사 팀장이 ‘새차에 곰팡이 생겼다고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어떤 소비자가 이런 차를 그냥 타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또한 다른 사례자는 지난 7월 31일 BMW 영업사원을 통해 선등록을 진행하고 8월 4일 차량을 출고했는데, A필러 부분의 일부분에 칠 벗겨짐 불량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미 영업사원의 선등록 제안에 동의를 해 번호판까지 발급을 마친 상황이라 인수거부는 힘들 수 있다. 한국형 레몬법이 단순 권고사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란에 BMW 그룹 코리아 측은 “선등록을 딜러사에 지시한 사례는 없다”며 “지난달(8월) 판매량 급등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입항이 되지 않던 차량들을 확보해 들여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BMW 공식 딜러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도이치모터스·한독모터스·코오롱글로벌·바바리안모터스 등의 본사 측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 확인 후 회신을 주겠다고만 말할 뿐 회신을 해온 딜러사는 한 곳도 없었다.

한편, 국내에서 해외 자동차브랜드 수입사들이 선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로는 국내 자동차관련 법이 허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1항 3호에 따르면 자동차 신규등록을 진행할 시 수입차에 한해서는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기인증능력이란 연간 제작·조립대수가 2,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동일 차종)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를 일컫는다.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는 여기에 해당돼 선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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