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차단에 나선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며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유 의원이 제시한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에는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 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 병원으로 입원을 의뢰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의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한 중환자, 이송으로 인해 병세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군 병원 심의를 거쳐 휴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수술 및 처치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라며 휴가가 받아들여진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며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아픈 병사에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라며 “다행히 우리 육군 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들었다.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조치사항에서 입원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비꼬았다.

여권에서는 추 장관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에서 야권의 공세 수위도 거세지고 있다.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휴가와 관련해 전화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까지 번지자 이를 ‘조국 사태’로 연결시키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 데자뷔라 느낀다”고 말했고,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역시 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드러난 의혹으로 볼 때 일단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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