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니라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고 주장했지만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다. 그러나 서씨 측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으며 3차로 나흘간 개인 휴가를 사용한 후 27일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8일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씨 측은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면서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군대 육군에 근무하시는 개념으로 자꾸 카투사를 규정하다 보니까 황제 휴가니 근거가 없니 하는데 사실은 카투사는 소속은 한국이지만 거의 미군과 같이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된다”면서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방부에서 답변을 받은 결과 추 장관 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 의원의 ‘2016~2018년 당시 카투사로 육군 현역복무한 자에게 적용된 휴가, 병가 관련 규정 일체’ 자료요구에 대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를 근거로 “카투사 휴가 주한미군 규정 적용받는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국방부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 적용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 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에 적용받는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서 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 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서 주한미군 육군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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