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억7,000만원 과징금… 액수는 LGU+, KT, SKB, SKT순으로 집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사위크DB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국내 통신사들에 대해 억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SK텔레콤)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한다”며 “이는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액수는 LG유플러스가 2억7,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 위반율의 경우엔 KT가 28.7%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가 27.3%, LG유플러스 26.0%, SKT 8.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통신사들의 공정 광고 위반 사례.  유형별로는 기만광고가 39.4% 가장 많았으며, 과장광고 36.6%, 허위광고 23.9%로 뒤를 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반 유형별로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많았다. 기만광고는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으로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기만광고에 해당한다.

기만광고 다음으로 많은 위반 유형은 과장광고로 36.6%에 해당한다. 통신사들은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해왔다.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는 23.9%로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20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다”며 “이후 2016년부터 방통위 주도하에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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