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 재산이 866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당선 후 재산이 866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 전후 재산신고 차액이 약 866억원으로 나타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때와 당선 후 신고 재산내역 비교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날 21대 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국회 공보에 공개한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봉민 의원은 재산신고 차액이 약 866억원으로 가장 컸다. 전 의원은 후보 당시 전체 재산을 48억1,4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914억1,400만원으로 조정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전 의원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이다. 전 의원은 비상장사인 이진주택의 주식 1만주과 동수토건의 주식 5만8,300주를 보유해 총 858억7,313만원을 신고했다. 또 채권은 총 24억5,069만원, 채무는 4,539만원, 예금재산은 16억9,981만원으로 신고했다.

부동산 총액은 12억7,264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토지는 5억3,864만원, 건물(임차권 포함) 7억3,400만원이다. 보유한 건물은 총 2채로 부산 지역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 의원은 후보 시절에는 부동산 재산(임차권은 제외)을 9억8,300만원으로 신고했다.

◇ 858억원 이상이 ‘비상장 주식’

결론적으로 전 의원의 재산 총액은 후보 때보다 약 866억원 늘었으며 이 가운데 858억원 이상이 건설사 등의 비상장 주식이었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봉민 의원 등 상위 9명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재산 증가 사유라고 밝혔다.

전봉민 의원 측은 후보 시절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지난 6월 실거래가 등으로 신고하도록 개정되면서 재산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봉민 의원 측은 16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전 의원 재산의 98% 정도는 주식”이라며 “비상장 주식을 올해 6월 이전까지는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했으나 지난 6월부터는 실거래가 등으로 신고하도록 되면서 재산 신고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전 의원의 재산 증가는 법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가액 변동 때문이다.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했었던 법의 문제”라며 “주식 이외에 전 의원의 다른 재산 신고액의 경우는 소명을 받아야 할 문제성이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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