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인의 취지는 이해하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고려해 숙고 중”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인의 취지는 이해하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고려해 숙고 중”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라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러면서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 청원은 한 달 간 21만6,040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제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차관은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요청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만약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다만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분야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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