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은 한 테이블에 2~4인 이상 동석… 주먹구구식 정책
기존 좌석 절반만 이용 가능… PC문화협 “문 열어두고 장사 하지 말란 격”

정부는 PC방에 대해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한 후 영업을 가능하도록 했으나, 한 칸 띄어 앉기와 음식물 취식 금지, 흡연실 이용 금지,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 제약을 걸어 PC방 업주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PC방과 영화관 등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PC방은 한때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PC방은 지난 14일부터 고위험시설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PC방에 대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PC방 내 음식물 취식 금지 △미성년자 출입 금지 등을 강제로 시행하고 나서 PC방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강제시행사항으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커플이나 친구들끼리 PC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붙어 다니다가 PC방에서만 자리를 떨어져 앉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다. 식당에서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이 한 테이블을 함께 사용하며 식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왜 PC방에 대해서만 이 같은 규제를 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영화관 이용객은 1인 고객도 존재하지만 가족단위나 커플, 친구들끼리 찾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영화관 좌석을 무조건 한 자리 떨어져 앉도록 강제하면서 가족이나 커플 단위의 고객들의 영화관 방문이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영화관도 PC방과 마찬가지로 좌석을 한 칸 띄어 앉기를 정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관은 PC방과 달리 상영관 내에서 팝콘이나 음료와 같은 음식물 취식이 가능하다.

실내 공간에서 PC방은 모니터, 영화관은 스크린을 보는 것이 유사함에도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인해 PC방만 음식물 취식과 미성년자 출입도 금지된 꼴이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식당도 보통 한 테이블에 4명 정도 함께 앉는데,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한 칸을 띄어 앉는 것은 크게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PC방도 최소한 그룹별(일행 간) 함께 붙어 앉는 것은 가능하도록 해주면서 한 칸 띄어 앉기는 권고 사항으로 해 업주의 재량에 맡겨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PC방 이용객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가 모르는 사람의 바로 옆 자리는 꺼려하고 간격을 두고 앉는 현상이 있었다”며 “좌석도 절반만 이용하도록 하고 음식물 판매도 금지시키고 미성년자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 열어놓고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화관 측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있으나,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좌석 이용률을 절반수준으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영화를 보러오는 사람들은 커플이나 가족단위가 많은데, 이들은 집이나 외부에서 함께 붙어 생활한다”며 “정부의 이번 지침은 사실상 이들보고 영화관을 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화관 좌석을 무조건 한 칸 띄어 앉도록 시행을 하고는 있으나, 한 칸 띄어 앉기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면 방문객 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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