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21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임의로 판결을 철회·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TV토론회 발언은 선거운동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히 처벌해선 안된다고 판단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한편 1심부터 재판 때마다 법정에 나와 직접 자신을 변호하기도 한 이 지사는 이날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도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정제도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 지침으로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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