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통신사들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 Getty images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택배 배송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21일 관계부처와 통신사들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총 70만78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18만5,369건) 대비 378% 증가했다. 

이번 예방 활동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한다.

먼저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스미싱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 3사와 협력해 오는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는 주요 포털사와 중고물품거래기업 등과 협업해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가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는지 직접 통화해서 확인, 카드사에 직접 결제내역을 직접 확인후 대응해야한다”며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의 경우엔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정부 측은 통신 3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때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엔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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