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된 전월세전환율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뉴시스
하향된 전월세전환율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하향조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을 말한다. 국토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의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는 한편, 임대인의 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인 2.5%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전월세전환율을 변경했다.

또한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편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LH와 한국감정원 등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재 설치된 6곳 외에 12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제3자에게 임대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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