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월세 매물이 전세 매물수를 넘어섰다./뉴시스
서울 내 월세 매물이 전세 매물수를 넘어섰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 내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법 시행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정부의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이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내 전세 물량은 8,892개로, 지난 1일 1만4,236개 대비 6,000개 가량 줄어든 수치다. 특히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1일 3만7,107개와 대비해 3만여개 가량 급감한 수치다.

또한 올 들어 처음으로 월세 물량이 전세 물량을 넘어섰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내 전세 물량이 월세 물량보다 적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 월세 물량이 1만302개를 기록하며 같은 날 전세 물량인 1만42개를 넘어섰다. 이후 현재까지 서울 월세 물량은 전세 물량을 상회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대차3법 시행 후 서울 전세 물량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대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전세의 재계약이 늘고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저금리 기조로 인해 임대인들 입장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더욱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만큼 전세의 월세화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다 월세가 임대인에게 이득일 수 있어 임대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세가 강화돼 임인들이 매월 월세를 받고, 월세로 부동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월세의 가속화의 이유“라고 말했다.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뉴시스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뉴시스

이 가운데, 전월세전환율이 하향 조정돼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전세의 월세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을 말한다. 즉,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 시중금리를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과도한 월세부담을 방지하고, 금리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이 전세 물량의 월세전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5% 수준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낮은 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월세전환은 늘어날 것“며 ”전월세전환율이 전세 물량의 월세 전환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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