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마의자에서 영유아들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마의자에서 영유아들의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대중화 바람을 타고 인기가 높아진 안마의자에 영유아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위해사례는 매년 증가해 최근 3년 8개월 간 총 631건이 접수됐다. 이 중 178건은 골절 등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사례였다.

신체 상해가 발생한 178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0∼6세’ 영유아(46건‧25.8%)가 가장 많이 다쳤다. 영유아들은 주로 ‘눌림·끼임‘(24건‧52.2%) 및 ’미끄러짐·추락‘(19건‧41.3%)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0∼6세 영유아의 신체 눌림·끼임 사고의 위해 부위는 ‘발·다리’ 16건(66.7%), ‘가슴·배’ 3건(12.5%), ‘손·팔’ 3건(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마의자의 다리길이 조절부가 ▲전동모터에 의해 작동하고 ▲제품 작동 중 사용자의 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유아의 머리·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지는 제품에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 전에 체형을 측정하거나 특정 안마모드를 작동 시킬 때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인체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특히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제품 전원을 끄거나 전원 플러그를 뽑으면 끼인 상태 그대로 제품이 멈추거나, 원위치로 돌아가며 더욱 수축하게 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는 복정제형의 ‘CMC-1300’ 제품과 휴테크산업의 ‘HT-K02A’ 제품은 조절부가 영유아의 머리나 몸통이 끼일 수 있는 너비로 벌어짐에도 끼임 감지 센서가 없었다. 바디프랜드의 ‘BFX-7000’ 제품은 끼임 감지 센서가 있지만, 센서 감지 기능이 다소 미흡해 영유아의 팔이나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발적 개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 “안마의자는 영유아 및 어린이 끼임 사고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다. 이에 국내 14개 안마의자 사업자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끼임 사고 방지·개선 등 안마의자의 안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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