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가 3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불과 3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조두순 격리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라며 직접 글을 올렸다. 그는 “조두순의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의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라며 ″피해자와 안산시민, 그리고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 동안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인 이날 기준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도 조두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양상이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살인 2회, 성폭력 3회 혹은 13세 미만에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힐 경우 적용된다. 아울러 보호관찰·치료감호 등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는 보호수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주거지에서 200m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조두순 감시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법안들은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윤 시장이 지난 14일 법무부에 보낸 ‘보호수용법’ 촉구 서한에 대해 법무부는 ′소급 규정′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범행 당시 법을 적용받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치권에서 ‘늦장 대책’에 부심 중인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산시장이) 법으로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직접 나서서 설득해서 국민들이, 피해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지 않나”라며 “왜 꼭 법만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해달라고 올리는 건 시민들이 할 일이지 시장이 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안산시에서 법무부 차관, 지역구 국회의원, 경찰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라며 ″아무리 못났어도 피해자 가족들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한 번 물어볼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관계 당국에서 논의하자는 연락이 온 게 없냐’는 질문에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기특하게 생각할 것. 전화도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최소한 법으로 안 된다면 (조두순이 떠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안산시나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며 “어차피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이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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