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내 틱톡 사용 전면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본안 심리가 열리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시간을 번 바이트댄스는 협상대상자들과 지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AP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본안 심리가 열리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시간을 번 바이트댄스는 협상대상자들과 지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AP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퇴출 위기에 놓여 급하게 추진해온 매각 작업도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더버지, 뉴욕타임즈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틱톡을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고 이용자, 크리에이터 등에게 피해를 준다며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대한 효력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연방법원은 현재 틱톡의 사용을 금지할 만큼 국가 안보가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바이트댄스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한 것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틱톡은 27일 오후 11시59분부터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될 예정이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틱톡이 미국 IT 기업들과 진행하고 있는 매각 협상에서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바이트댄스는 미국에 신규법인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오라클, 월마트 등과 지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과의 지분 협상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기 전이었다. 이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내 매각을 마무리해야 했던 바이트댄스는 협상대상자들과의 주도권 싸움에서 다소 밀리는 분위기였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미국 기업 및 투자자가 지분 50%를 확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서면서 바이트댄스가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당장의 틱톡 퇴출은 막았지만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 금지와 관련한 본안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안 심리는 오는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본안 심리까지 남은 기간 동안 바이트댄스는 협상대상자들과의 지분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최대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