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자 중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로 퇴거당한 거주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임대주택 거주자 중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로 퇴거당한 거주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고급 자동차 등을 소유한 이른바 ‘가짜서민’들이 매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자동차 가액 제한 기준을 훌쩍 넘은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임대주택에서 퇴거된 이는 총 8,7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8,052명 대비 700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현재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요건은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 △총자산 2억8,00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 등이다.

이 중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로 지난해 퇴거당한 임대주택 거주자는 3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로 퇴거당한 이는 2016년 11명, 2017년 2명에 그쳤지만, 2018년 212명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138명이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로 퇴거를 당했다.

특히 2018년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한 한 거주자는 6,651만원 상당의 ‘BMW 640i Gran Coupe’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난해 국민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한 한 거주자 또한 6,327만원 가량의 ‘벤츠 E300 4Matic’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LH의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에 입주하기 위한 자동차 가액 기준 2,499만원을 훌쩍 넘어선 금액이다.

이외에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로 퇴거당한 거주자 중 12명이 5,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다가 퇴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2명 중 에쿠스 차량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가 차량 등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무자격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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