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임직원들의 잇단 비위 사건들로 심란한 처지에 내몰렸다. /국민연금공단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기관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소속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 및 일탈 사건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마약 흡입 사건 외에도 여러 부적절한 사건들이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반인과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직원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 직원들 비위 사건으로 ‘기관 신뢰’ 흔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 공공기관이다. 기관이 맡고 있는 업무가 가진 무게감이 큰 만큼 소속 임직원들에게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직원들의 일탈 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분상 조치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은 57명에 달한다.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희롱, 욕설, 사내 갑질, 막말, 출장시간 사적용무, 기밀정보 유출, 출장비 부정수령 등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공단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1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역 4명이 대마초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 사실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뒤, 직원들을 해임 조치한 상태지만 비난 여론의 후폭풍은 거셌다. 

결국 지난달 20일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있다”며 “근본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분상 조치 징계를 받은 직원은 5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10명이다. /이종성 의원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공단 내부에선 또 다른 불미스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민연금 소속 직원인 A씨가 지난달 16일 일반인과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초 A씨는 지난 6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동료 여직원을 대상으로도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실을 국민연금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달 말 A씨에 대해 파면조치를 내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 받은 후, A씨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며 “이후 내부 조사를 거쳐서 지난달 말경 파면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10월 18일, 성 관련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해 성희롱 징계 기준을 강화시킨 바 있다.

하지만 성 비위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월에도 직원 B씨가 여직원에게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해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씨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 비위 사건에 대한 공단의 엄중 대응 방침이 무색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국민연금은 최근 임직원의 비위행위 및 기강해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 쇄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강해이 문제는 한두 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TF를 구성해 각 업무나 프로세스 별로 문제점이 있는지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쇄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연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만한 고강도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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