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추진하는 기업 규제 법안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왼쪽)와 영등포에 위치한 전경련 전경/ 네이버 지도​
​재계가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추진하는 기업 규제 법안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왼쪽)와 영등포에 위치한 전경련 전경/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경제계가 ‘공정경제 3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다. 재계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절실한 와중에 정부가 반대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9월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및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전경련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최대 10조원까지 추가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 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 방어비용에 낭비 될 것이란 우려다.

구체적으로 재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지만, 미국 사례가 보여주듯 실제로는 소송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남소 방지를 위해 ‘3년간 3건 이상 관여 경력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의 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은 이 제한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을 남발한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소송비용은 물론, 기존 행정제재,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적 처벌까지 ‘3중 처벌’에 시달릴 것이다”며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한다면 유례가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과잉처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대립각도 크다.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불리는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대형 금융그룹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다. 재계에선 기업 쪽 의견 수렴 없이 정치권에서 관련법 마련에 나서고 있어 크게 걱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에서 이낙역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을 바라보는 재계 입장을 전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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