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면서 정의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정 다툼이 예고된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검찰의 기소가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20여명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날 종료된다. 이에 검찰은 전날(14일)에만 17명 의원을 기소했다. 이 의원도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경선 운동관계자 매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었던 이 의원이 소셜 네트워크(SNS)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을 위법이라고 봤다. 노조 정책실장은 공사 상근 직원이고, 현행법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 상근 직원이 직을 갖고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의당은 유감스럽다는 분위기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의석수가 적은 정의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총선 당시 정의당이 고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서신을 비롯해 비례 위성정당 등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혐의가 됐다”라며 “유력 정치인에 관해서는 혐의가 없다면서 노동자 출신 의원에게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안이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 ‘노동자 정치 기본권 침해’ 강경 대응

정의당은 재판이 진행될 만큼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사안을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1항 ‘공직선거법상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동법 제53조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와 상호 모순될 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도 철도공사 노조가 제기한 해당 조항에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후 재판과정 및 헌재 위헌제청 등을 통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노동자 정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적으로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관계자는 “노동자의 정치참여나 정치 활동, 선거운동과 관련해 침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노동자 정치참여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만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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