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강성보수성향 인사들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 /뉴시스
청와대가 16일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치료’ 국민청원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는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는 16일  ‘8·15 광화문 시위에 참가한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시켜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건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은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 8월 17일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40만131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으로써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8·15 집회에 참가한 확진자에게도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이에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강 차관은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환자 발생수준을 잘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 방해 행위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강 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집단이나 사람들의 노골적인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역학조사에 대한 거짓 진술, 격리장소의 이탈 등의 위법행위가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러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해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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