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1년 10개월여 만이다.

16일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론회 발언은 선거운동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2018년 KBS·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질문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는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답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허위는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다”며 “따라서 이 법원은 기속력(羈束力·법원이 재판을 일단 공표한 후에 법원이 그 재판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구속력)에 따라 대법 판단대로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무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이 재상고 할 수 있지만, 재상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석달 전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린 사건인데다 파기환송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 등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결과를 뒤집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이 일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된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지사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정에, 도민을 위한 길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싶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검사 사칭’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TV토론회 발언은 선거운동 방식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엄격히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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