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행정관이 정무위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행정관은 23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이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채택한 유일한 증인이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3일 양당 간사 합의로 이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의 증인 채택은 여당이 반대해 불발된 바 있다.
이 전 행정관이 23일 국감이 불출석하려면 증인 출석일 3일 전인 20일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행정관을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모 변호사의 부인으로, 옵티머스 주식 10만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였다. 윤 변호사는 투자처를 속여 자금 수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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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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