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이번 사태가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부당이득 의혹으로 번지는 만큼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은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안이유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일부 여당 인사와 청와대 관련자들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여당은 단순 금융사기라고 주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여야든 검찰이든 엄정한 수사로 철저하게 진상규명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최순실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견검사 20명·파견공무원 40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조직을 1.5배 대폭 증원한 셈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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