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이 공사 현장에서의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로 인해 토목·건축 부문에서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태영건설
태영건설이 공사 현장에서의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로 인해 토목·건축 부문에서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태영건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태영건설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일부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제재다. 태영건설은 이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토목, 건축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를 받았다.

태영건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김포 운양역 라피아노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현장에서 2017년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하청업체 뿐 아니라 태영건설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벌금 1,500만원과 토목·건축부문에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태영건설의 토목공사 부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번 행정조치가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영업정지가 올 4분기와 연내 매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전체 매출 중 토목환경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가량이다. 태영건설의 토목환경공사 매출은 2017년 4,246억원에서 이듬해 3,934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276억원으로 재차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는 1,680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지난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섰지만, 하반기 영업정지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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