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되는 통신3사의 요금할인 혜택을 180만명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 21일 과기정통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약 180만명의 지원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픽사베이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감면 대상자 중 대다수가 너무 어려운 신청방법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회 부의장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약 180만명의 지원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79만9,724명이었다. 하지만 이중 국내 이동통신3사의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에 불과했다. 179만4,806명의 취약계층 국민들이 감면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과방위 국회 부의장 김상희 의원 21일 과기정통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약 180만명의 지원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통신3사 취약계층 요금 미감면 추정현황과 요금감면 현황. 179만4,806명의 취약계층 국민들이 감면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미감면자의 예상할인액을 총 추산하면 총 2,821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실

2019년 기준 통신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원에 달한다. 김상희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을 추산한 결과 2,821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김상희 의원은 너무 어려운 접근방식에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상담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이 주 대상이기 때문에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통신 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신 3사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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