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23일 국회 출입기자증을 사용해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 A씨를 고발했다. /뉴시스
국회 사무처는 23일 국회 출입기자증을 사용해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 A씨를 고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 사무처는 23일 국회 출입기자증을 사용해 의원회관을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당사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사무처는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함께 수사 의뢰했다. 

동시에 A씨에 대해서는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해당 언론사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했다. 

지난 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의원실 확인 없이 삼성전자 간부(상무) 한 사람이 매일같이 왔다”며 “출입 경위를 알아보니 한 언론사의 기자출입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폭로했다. 

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라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후 삼성 관계자들을 의원회관에서 많이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무단출입을 발견한 것이다. 

논란이 된 당사자는 삼성전자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A씨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됐던 언론사는 개인 혼자 운영해왔으며, 언론사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A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이외에도 국회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더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 중이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사 등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