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발표된 구글의 인앱결제(IAP) 방침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판매되는 앱(App)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국회 국감현장에서 국내 이동통신3사가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15%를 가져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픽=박설민 기자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회 국정감사 현장의 뜨거운 이슈인 구글 인앱결제(IAP) 수수료 문제가 우리나라 통신·인터넷 업계를 뒤흔들며 ‘집안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구글의 수수료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나눠가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다.

구글의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를 통해 판매되는 앱(App)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처에 대해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부담과 소비자 비용 부담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국민의힘 이영 의원 “구글 앱수수료 절반, 통신사가 가져간다” 

통신3사가 구글플레이의 앱수익을 공유하면서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은 22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구글 코리아 제출 자료에서 시작됐다.

이영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게임 앱(App)의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통신과금결제 방식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인 최대 15%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수료 분배 비율은 내년에 시행될 인앱결제 거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 사업자, 결제대행사업자(PG) 등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약 2.5% 전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액수다. 결국 구글이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통신사들의 수익도 덩달아 커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수수료 30% 의무화 정책은 통신사 및 기타사업자들과의 수수료 분배 계약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구글의 수수료 정책으로 글로벌 공룡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뿐만 아니라 거대 통신3사까지 과도한 수익을 얻고, 이에 대한 피해는 영세사업자와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 의원은 국감에서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국내 앱 생태계에 있어 수많은 영세 사업자 및 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밝히며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망사업자인 이동통신사, 대기업 CP(Contents Provider)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할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소비자와 콘텐츠 개발자”라고 비판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통신과금결제방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액의 서비스 수수료 30%의 절반인 최대 15%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터넷 업계는 "통신사들이 구글의 시장독점화에 협조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뉴시스

◇ 인터넷 업계, “구글 시장독점화에 협조한 통신3사와 제조사에 유감”

이 같은 이영 의원의 주장에 인터넷 업계에서도 통신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내표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3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인기협은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켜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기협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발표를 근거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만든 책임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3일 윤영찬 의원이 발표한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에 따르면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기협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 것은 휴대전화 제조사가 구글로부터 공유 받은 수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장악에 국내기업이 협조한 상황이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외 기업의 국내 시장장악에 협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휴대전화 운영체제와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앱개발자 및 소비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통신사는 원스토어를 통한 앱마켓 경쟁 시장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수수료 수익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온 행태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고 요구했다.

◇ 발끈한 통신업계 “수수료 절반은 악의적 거짓 주장”… “구글과는 경쟁관계”

통신3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3일 긴급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인기협과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KTOA는 “구글이나 애플의 운영체제와 앱마켓 선탑재는 제조사와의 협의사항으로 통신사는 이에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며 “통신사는 오히려 지난 2016년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는 등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은 글로벌 정책이며, 이들이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국내 이동통신사와는 관계가 없다”며 “통신3사가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낮출 경우,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KTOA는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에 불과하며,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이영 의원과 인기협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KTOA는 앱마켓 모델 초창기에 통신사가 시스템을 개발한 DCB(휴대폰을 통한 구글 앱 결제)의 편리성, 통신사의 과금 및 미납관리 등을 종합고려 할 때, 휴대폰 결제 수수료는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콘텐츠 수단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통신사에 지급한 수수료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

KTOA는 “구글의 시장독점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통신 3사가 구글과 애플로부터 수익만을 얻고자 했다면 지난 2016년 통신3사와 네이버가 함께 준비한 원스토어를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인터넷 업계를 대표한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거짓된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산업발전을 위해 인기협 스스로 공식적인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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