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이 지난 9월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뉴시스
인천해양경찰이 지난 9월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청해양경찰서 제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북한이 30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우선책임 소재를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들의 수역에 들어간 자국민 동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첫 발표 등을 근거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시신훼손을 주장한 국민의힘 등 야권을 향해서는 “사회적 혼란 조성에만 피눈이 돼 날뛰는 미친병자”라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라며 “우발적 사건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불쾌한 전례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피격사건을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비루스로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남북관계가 정전 중인 상황에서 남한 주민이 어떤 의도로 수역에 들어왔는지 모르고 단속에도 즉각 응하지 않아 북한군 강경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통신은 “정상근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것은 남측에서도 불보듯 헤아릴 수 있는 뻔한 이치”라며 “우리측 수역에 불법침입한 남측주민이 단속에 불응해 도주한 상황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인이 부득불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데 알고도 남음이 있게 남측에 통보했다”고 했다.

유감 및 후속조치 입장도 밝혔다. 통신은 “서해 수역에서 사망자 시신을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토록 야단법석대는 시신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당초 ‘북한에 의한 시신훼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던 국방부가 최근 ‘시신훼손은 추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신은 이어 “오직 동족대결과 정쟁으로 날을 보내고 사회적 혼란 조성에만 피눈이 돼 날뛰는 미친병자들 때문에 북남사이 불안과 불화 구름이 걷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남조선보수패당의 분별없는 대결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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