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사진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기위해 이동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해당 당헌은 5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도입한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길을 여는 당헌개정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며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31일과 내달 1일 전 당원 온라인 투표로 당헌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이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게 될 지에 대한 의지를 묻는 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이 당헌을 바꿔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 전 당원에게 묻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현행 민주당 당헌 96조2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원회에서 ‘부정부패 사건’에 한정하던 것을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확대해 적용시킨 것이다. 이는 뇌물 등 부정부패 뿐 아니라 성추행과 같은 잘못도 당이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2년 뒤인 2017년 정당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정부채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의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3년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그만큼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중요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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