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공급업자 의존도가 높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 뉴시스
공정위가 공급업자 의존도가 높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공급업자 의존도가 높은 편인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에서의 ‘갑질’이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발주시 공급기일 및 수량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 적정한 방식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규정했다. 합리적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수정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품의 종류, 수량, 가격, 기일 등을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납품장소, 기일, 배송비용 부담 등 세부 조건에 대해 합의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납품 거절을 금지했다.

대금은 현금, 수표, 어음 등 지급 수단을 제시하고 대금 결제일을 합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시 공정한 위험분담을 위하여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담보 설정비용은 분담하거나 공급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반품시에는 상품의 하자, 주문내용과의 불일치, 구매의사 없는 상품의 공급 등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 반품사유를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판매장려금은 지급조건과 시기, 횟수, 방법 등을 별도 약정서로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약정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했다. 판촉비용은 행사의 내용과 기간, 소요인력 및 경비, 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해 분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업종별로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는데, 가구는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시 그 절차와 대리점의 변경요청권을 규정했다. 또 재시공 여부 및 비용분담을 합의로 정하게 했다.

도서출판 업종은 학교, 학원 등에 대한 판촉을 요구할 경우 비용은 협의하도록 했고, 합의가 없는 경우 균등 부담하도록 했다. 보일러 업종은 전속거래에 따른 공급업자의 상표, 상호 등의 사용이 많아 계약해지시 제거비용을 협의로 결정하고, 수리 등 용역을 위탁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상세한 내용을 홍보하고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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