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적자에 빠진 인터파크가 2016년 정보유출 사건으로 법적 책임까지 마주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적자에 빠진 인터파크가 2016년 정보유출 사건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마주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적 악화로 신음 중인 인터파크가 또 다른 악재를 마주하고 있다. 4년 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후폭풍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파문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인터파크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다.

◇ 1,030여만 명 정보유출… 인터파크의 ‘흑역사’

2016년 7월, 세간이 발칵 뒤집혔다. 2,00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던 유명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의 해킹 피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로 인해 1,030여만 명의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는 물론,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2,540여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다. 당시 정부가 나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을 정도로 파문은 컸다.

물론 인터파크 역시 해킹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하지만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고객정보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과 부적절한 사후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인터파크는 해킹을 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커의 협박을 받아 파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킹 피해를 인지한 뒤에도 열흘 넘게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서야 공지 및 사과했다. 경찰 수사협조를 위해서였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입장에선 추가피해를 보다 빨리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긴 셈이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지도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내려지면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파크 정보유출 피해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터파크는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은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당시 지적됐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뒤늦은 통지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고객들이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당초 청구한 3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 잇따르는 10만원 배상 판결… 피해 회원 모두 제기하면 ‘1조’ 

인터파크가 2016년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터파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45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자,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1·2심 모두 패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지난 7월엔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 회원 39명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도 1명당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뒤이어 이번 판결까지 줄줄이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감당해야할 법적 책임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인터파크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5,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했고, 58억원의 영업손실과 15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온라인에 기반을 둔 업계가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파크의 실적 악화는 뜻밖이다. 여기엔 그만한 사정이 있다. 인터파크는 항공, 여행, 공연, 전시 등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당 업계가 모두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즉, 인터파크 입장에선 가뜩이나 실적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더해지며 ’겹악재‘를 맞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원에서 잇달아 1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피해 회원 모두가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경우 그 규모는 1조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중대 타격이 불가피한 규모로, 인터파크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시사위크>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인터파크 측 입장 등을 듣고자 했으나 회신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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